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자는 2차 실업인정기간부터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반수급자(180일이하인자) / 반복수급자 / 장기수급자(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저같은 경우에는 장기수급자에 해당하므로 2차~4차 실업인정기간에는 구직활동 & 구직외활동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2~4차의 경우 4주1회 실업인정일에 인정을 받으면 되구요! 본 포스팅은 장기수급자(*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자) 기준 입니다!! 본인이 일반수급자인지, 반복수급자인지, 장기수급자인지, 만60세 이상인지에 따라 구직활동만 가능할수도 있고(이력서 지원) 구직외활동도 가능 할 수도 있고 모두 다르니 꼭!! 취업희망카드를 통해 본인의 수급자격을 먼저 확인 하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