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외활동 2

통합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취업특강 강의 듣는 방법

기존에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이용할 시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했었습니다.이번에 고용보험 홈페이지가 고용24로 바뀌었습니다. 그냥 바뀌기만 한것은 아니고 다른 기능들까지 추가 되었다고 합니다. 일자리찾기 / 훈련찾기 등도 고용24에서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자리찾기 메뉴내일배움카드 등 훈련찾기 메뉴얼마전에 내일배움카드 신청을 했었는데요.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처리과정 확인도 가능하네요!! 고용보험 관련 정보나 기능들은 이곳 고용24에서 한번에 이용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저는 4차 실업인정을 앞두고 구직활동 / 구직외활동 중 1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수급자 / 장기수급자 / 반복수급자에 따라 회차마다 구직활동 / 구직외활동 인정 현황이 다르니 본인에 맞게 확인 ..

Information 2024.05.16

실업급여 2차 인정기간 : 구직활동 & 구직외활동 중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신청!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자는 2차 실업인정기간부터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반수급자(180일이하인자) / 반복수급자 / 장기수급자(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저같은 경우에는 장기수급자에 해당하므로 2차~4차 실업인정기간에는 구직활동 & 구직외활동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2~4차의 경우 4주1회 실업인정일에 인정을 받으면 되구요! 본 포스팅은 장기수급자(*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자) 기준 입니다!! 본인이 일반수급자인지, 반복수급자인지, 장기수급자인지, 만60세 이상인지에 따라 구직활동만 가능할수도 있고(이력서 지원) 구직외활동도 가능 할 수도 있고 모두 다르니 꼭!! 취업희망카드를 통해 본인의 수급자격을 먼저 확인 하시기..

Information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