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8(화) 모집공고일 기준 21년 4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 전세형 입주 : 22년 3월 이후 지역 : 전국( 서울, 경기, 인천 외 전국)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란. LH에서 오피스텔등을 직접 매입하여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혼인가구 포함)에게 전세형식으로 시세의 7-80% 정도로 임대를 해주는 제도 ■ 입주자격 •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2014.12.29 ~ 2021.12.28)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