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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Ⅱ전세형 알아보기(소득제한 완화)

쉼표님 2021. 12. 2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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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화) 모집공고일 기준

21년 4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 전세형

입주 : 22년 3월 이후

지역 : 전국( 서울, 경기, 인천 외 전국)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란. LH에서 오피스텔등을 직접 매입하여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혼인가구 포함)에게 

전세형식으로 시세의 7-80% 정도로 임대를 해주는 제도

 

 

■ 입주자격 •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2014.12.29 ~ 2021.12.28)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14.12.29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④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4.12.29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⑤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 무주택세대구성원 : 아래 표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 세대구성원에대한 자세한 기준은 모집 공고를 참고 바랍니다.

 

단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가 1순위 입니다

자녀가 있는 신혼 및 예비부부에게 더 우선권이 주어진거죠.

7년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는 2순위가 되겠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 과 다르게 소득제한이 여유롭기 때문에

더 많은 신혼부부들에게 혜택이 주어질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임대기간 기본2년 + 재계약 2회가능 하여

최장 6년 거주할수 있고(입주자격 유지시)

자녀가 있는 경우 여기에 재계약 2회 추가 연장 가능하여

입주자격 유지시 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형의 소득 자산기준

 

1.2.3. 순위우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하지만 맞벌이 부부의경우 120% 이하 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더 많은 신혼부부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좀 더 정확한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은 공고문을 참고 바랍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형 모집신청의 경우

2022년 1월 7일부터 시작하여 12일(수) 마감이오니

관심있으신분들은 일정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모집공고문과 내용은

아래 LH 청약센터 공고 내용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https://apply.lh.or.kr/LH/index.html?Sls#SIL::CLCC_SIL_0160:10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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