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연 9%의효과 금융위원회에서 청년희망적금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 2월 21일 출시 먼저, 청년희망적금이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 상품 입니다. 가입연령은 가입일 기준 만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입니다 가입가능 소득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2021년 1월 ~ 12월)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전에는 전전년도(2022년도)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입이후 직전과세기간(21년도)의 소득이 22.7월경 확정되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경우, 저축장려금은 지급됩니다. 하지만 이자소득에대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청년희망적금의 가입하고싶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