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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4-1생활권 M4블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22.2.28공고)

쉼표님 2022. 3. 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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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4-1생활권 M4블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2. 02. 28. )

 

1. 건설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일원, 행정중심복합도시 4-1생활권 M4블록

임대대상 및 조건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23년 2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2.02.2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단독세대주 제한 :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세대주란?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 확인서 상 신청인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를 말함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단,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②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③ 임신중인 단독세대주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 신청 가능함

* 위 경우에 해당하여 40㎡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라도 전용면적 50㎡ 미만까지

풍부한 자연환경 : 삼성천, 안산 등 천혜의 자연으로 둘러싸인 쾌적한 환경

가까운 교육환경 : 반곡초, 솔빛초, 반곡중, 반곡고 등 도보통학이 가능한 교육시설

편리한 생활환경 : 근린상가, 반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문화,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생활 인프라

쾌속한 교통환경 : 세종시 핵심교통수단인 BRT정류장, 행복도시 내외부 순환도로(예정)등 신속한 교통환경

 

 

 

 

소득 자산 산정방법은 공고문에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공고문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청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놀이터,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는 다양한 놀이터

쾌적한 단지조성, 주민들의 일상을 여유롭게 하는 힐링 공간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피트니스, 맘스라운지 등 입주민들의 편의 공간

 

 

 

 

4.공급일정

청약신청은 인터넷 PC(LH청약센터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모바일(LH청약센터 앱)로 가능합니다. 청약신청 내용을 변경(수정또는삭제) 할 경우, 신청 당일만 가능합니다.

 

일반공급신청순위

1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자

2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충남 공주시에 거주하는 자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확인 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순위 등을 확인하시어 탈락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선정

우선공급에 대한 신청 자격과 범위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공고문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본 포스팅은 LH공고문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한 포스팅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LH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파악 가능하니 꼭 공고문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일전까지 공고내용이 수정될 수있으니 LH홈페이지 공고내용을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신청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주의 하세요.

 

 

 

 

<청약 신청 방법>

LH 청약센터(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임대주택

 

 

 

<공고문 다운로드>

행정중심복합도시4-1M4블록국민임대입주자모집공고문(최종).pdf
0.72MB

 

 

<팜플렛 다운로드>

(붙임)행정중심복합도시4-1M4팜플렛(최종본).pdf
17.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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